결론부터. 국내 항공사에서 기내 반입을 가르는 것은 인치가 아니라 세 변의 합 115cm입니다. 가로·세로·높이를 더한 값이 115cm를 넘으면 아무리 얇아도 못 들고 탑니다. 아래에 실제 치수를 넣어보세요. 손잡이와 바퀴를 포함해 재야 합니다.
세 변을 모두 넣으면 항공사별로 판정합니다.
| 항공사 | 세 변의 합 | 각 변 | 무게 | 출처 |
|---|---|---|---|---|
| 대한항공 | 115cm | 55×40×20cm | 10kg | 공식 |
| 아시아나항공 | 115cm | 따로 정하지 않음 | 10kg | 공식 |
| 제주항공 | 115cm | 55×40×20cm | 10kg | 공식 |
| 티웨이항공 | 115cm | 55×40×20cm | 10kg | 공식 |
아시아나항공은 세 변의 합만 정하고 각 변 길이는 따로 명시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세 변의 합만으로 판정합니다.
기내 선반의 깊이와 폭은 정해져 있는데 가방 모양은 제각각입니다. 가로만 제한하면 아주 긴 가방이 통과하고, 높이만 제한하면 아주 두꺼운 가방이 통과합니다. 세 변을 더해 하나의 값으로 만들면 모양과 상관없이 부피를 한 번에 거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각 변이 모두 기준 안이어도 합이 115cm를 넘으면 불가이고, 반대로 한 변이 조금 길어도 합이 여유 있으면 현장에서 통과되는 일이 생깁니다. 다만 대한항공·제주항공·티웨이는 각 변 상한도 함께 적어두었으므로 둘 다 만족해야 안전합니다.
대한항공 — “세 변의 합이 115cm(45in)이내 또는 55cm x 40cm x 20cm 이내 (손잡이, 바퀴 포함) / 총 무게 10kg 이내”
아시아나항공 — “세변의 합이 115cm 이내 / 10kg 이내 (손잡이, 바퀴 포함)”
제주항공 — “삼변의 합 115CM 이내 (한 변의 길이가 최대 55cm 넘지 않으면서, 3변의 합이 115CM 이하) - 21inch 이하의 기내용 캐리어 (단, 40 x 20 x 55CM 이내) / 10KG”
티웨이항공 — “세 변의 합이 115cm(45in)이내 ※ 최대크기 가로 40cm × 세로 20cm x 높이 55cm 이내 (손잡이, 바퀴 포함) / 10kg”
아래 네 곳은 2026-08-31 기준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기내 수하물 규격 문장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. 페이지 구조가 바뀌었거나 자동 조회가 막혀 있습니다. 숫자를 지어내지 않고 비워 둡니다. 직접 확인하세요 — 진에어 · 에어부산 · 에어서울 · 에어프레미아
규격은 2026-08-31에 각 항공사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읽었습니다. 규정은 바뀔 수 있고 노선·좌석 등급·기종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. 탑승 전에 해당 항공사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. 이 페이지는 항공사와 무관한 독립 사이트입니다.